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복위는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최장 24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 중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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