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타 면제가 남발되면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 473억 원으로 지난해(17조 2438억 원) 대비 5조 원 가까이 늘었다. 8년 전인 2015년(1조 4003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수도 지난해 26건에서 올해 35건으로 9건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입법처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이 24년째 고정된 동안 면제 사업 건수와 총사업비는 크게 증가했다"며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예타 면제가 주(主)가 되고 예타 실시는 부(副)가 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입법처는 이같은 예타 면제 남발이 제도의 지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처는 "(예타 면제 남발은) 정부 스스로 예타 제도 자체와 이해관게자들의 신뢰를 흐리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정부가 예타 조사 운용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예타 내 경제성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현 예타 제도 하에서는 측정 가능한 편익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이 이뤄져 시장권 확대에 따른 효과, 인력 및 산업구조 개편 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법처 판단이다. 입법처는 "현재 예타 제도 운용은 주로 효율성 측면에만 맞춰져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제도 본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 내에서 편익 항목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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