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 나이’를 적용하는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996년 10월 9일생(만 26년 8개월)과 1997년 4월 9일생(만 26년 2개월)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험 나이가 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권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 작성 시 연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때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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