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예금 등 일반 금융 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만 동일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 보험금도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