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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성균관대 내 대기업 산학연 회사도 中企 혜택 받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학연 기술지주회사, 대기업 계열사 편입 제외

포스텍 전경.




산학연 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영구히 대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러한 회사들은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그 지배를 받는 기술 기반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들의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쓸 수 있고 이사회도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가 형성된다. 하지만 학교 재단이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대기업 총수(동일인) 및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분류돼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됐거나 편입 유예 중인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6개, 그 자회사는 29개다. 소속 대학은 포항공과대(포스코), 울산대(HD현대), 중앙대(두산), 충북대(셀트리온), 인하대(한진), 성균관대(삼성) 등이다.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평균 자본금은 2021년 말 기준 23억 7900만 원, 평균 매출액은 4억 7000만 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3000만 원으로, 그 밖의 회사들보다 평균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 편입 유예 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한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학연 협력을 통한 투자와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으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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