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또한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28일 착수했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2015~2022년 신생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부여되는 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 2123명으로, 각 지자체는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만일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동 유기·학대 등의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아동의 소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아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다.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를 확보하고, 이 정보를 지자체와 경찰에 제공해 전수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로 2123명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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