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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동물병원·학원·코노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건의

소상공인 간담회서 업종제한 완화 요구

"상권·시장 변화에 맞지 않아 개정 필요"

중기부 " 협의 후 하반기 법개정 검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재 전통시장 중심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앞으로 동물병원·소규모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시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에서 ‘서울강원지역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 제한업종 규정에 의해 주류, 담배, 도박 기계, 성인용품 등 일부 업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행령 제정 당시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수의업, 교육서비스업, 노래방 등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은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동물병원(수의업), 소규모 학원,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 규정이 시장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한 완화를 건의해왔다.

옴부즈만을 통해 이같은 건의를 접수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개선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중기부는 옴부즈만에 “상권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제한업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올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 출산 급여 인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대상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도 발맞추어 규제 및 애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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