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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남발 막는다…내년 의원급 수가 조정

■건정심, 의료기관 환산지수 결정

무분별한 검진 이벤트 차단 나서

병원급도 2025년부터 조정 검토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에 투입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여름 방학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대할인’, ‘컴퓨터단층촬영(CT)·MRI 검사 포함 가족사랑 건강검진 이벤트’…. 불필요한 영상 검사를 부추기는 동네 정형외과나 영상의학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들이다. 영상 검사 보상(수가)이 원가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의료기관이 이같은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가 이런 진단을 토대로 초음파·MRI·CT 등 영상 검사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영상 검사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을 의원급 전체 인상률인 1.6%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2025년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영상 검사 수가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은 소아·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9일 열린 회의에서 2024년도 건보 수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의결로 내년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올해 대비 1.98% 오른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9% △의원 1.6% △치과 3.2% △한의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 2.7%이다.

다만 건정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 내년 수가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치·수술·영상 검사 등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정해 2024년 수가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이 분야 별로 나눠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인상률이 결정되면 원가 대비 진료비가 적은 수술·처치 수가와 원가에 비해 보상이 과다한 검사 수가가 동일한 비율로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평균 대비 보상 수준은 처치·수술이 100%에 못 미치고 검사가 10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 수가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건보 재정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 영상 검사는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1378억 원이었던 초음파 진료비는 2021년 1조 2537억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같은 기간 513억 원이었던 MRI 진료비는 5939억 원으로 불어났다.

의료계에서는 수가를 제어하면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상 검사 적정성 평가를 한다고 하는 마당에 의원급의 경우 내년 수가까지 조정되게 됐다”며 “개원의 입장에서 보면 값 비싼 장비를 운영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건정심은 영상 검사의 건보 적용 조건도 보다 까다롭게 바꿨다.

복지부는 의원급 검체·기능·영상 검사 수가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정을 필수·소아 의료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의 의결은 건보 재정운영위원회의 지난 1일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2025년부터는 병원급 검사 수가도 이번 의원급 수가 조정에 준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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