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급증에 따라 이륜차 소음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환경·농림·식품 부문 주요 내용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오는 9월 25일부터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확대 적용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이륜차 배기음 튜닝 +5dB 이내만 가능=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급증에 따라 이륜차 소음 피해가 급증한 데 따랐다.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둔치 등 하천변 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홍수정보 제공 내용이 ‘XX교 관심 수위 초과’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XX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등으로 표기해 정보 수신자가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인하=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 정책융자 금리를 2분기 3.56%에서 3분기 1.56~2.56%로 대폭 인하한다. 미래환경산업육성,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금리가 정책금리 대비 1%포인트,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계획 상 기준 충족 시 2%포인트 인하된다.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의 호우가 동시 관측될 경우 1회 발송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원 지원규모 확대=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유통주체 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 기존 넙치, 참돔 고등어 등 15종에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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