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英왕실, 가상자산 법안 최종 동의… ‘고위험 투자’ 기반

규제 당국 권한 강화·홍보성 에어드랍 금지

/출처=셔터스톡




영국이 가상자산 법안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은 이날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왕실의 동의까지 받으며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영국 의회는 작년 7월부터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 상품으로 분류하고 모든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골자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생기며 현지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산업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FSMB에 따라 재무부, 금융감독청(FCA), 영국 은행 등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FSMB에는 가상자산 홍보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FCA는 “가상자산을 고위험 투자로 분류하는 지침에 기반해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자산의 ‘홍보성 에어드랍’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에어드랍은 허용한다. 고위험 투자 서비스를 이용한 유관 기업의 마케팅 단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홍보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큰 행사를 앞둔 업계가 사용자를 모으는 일반적 수단이 NFT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홍보성 에어드랍과 일반 에어드랍 간 기준 등 금지 규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