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가상자산 업권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사태 등에 이어 올해 강남 청부 살인 사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시장에 첫 업권법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그간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18개 법안 중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추려 가상자산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제정안에는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위를 통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을 사업자가 상시 감시하도록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기하는 집단소송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 당국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가 도입돼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 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고, 시행 이전이라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뒤인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법엔 가상자산 정의를 비롯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만 담겼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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