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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무사회, 잇단 형사고발..플랫폼 업체 고발 수렁

◆'소송전 늪' 빠진 스타트업

"세무사법 어기고 수수료 챙겨"

리걸테크 갈등에 로앤굿도 참전

"제2타다 안되게 정부가 나서야"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로앤굿






한국세무사회가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1위 업체인 크몽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직역 단체들과 대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로톡과 삼쩜삼 등은 물론 새로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 플랫폼 스타트업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제2의 타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크몽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크몽이 개정된 세무사법을 어기고 소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2021년 11월 세무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무사법 2조의2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크몽은 법률 개정 사실을 몰랐고, 인지한 즉시 개선한 만큼 형사 고발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크몽 관계자는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것을 몰랐다가 한 달 가량 후에 인지한 뒤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 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현직 변호사인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민간 플랫폼이 불법이고,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로톡의 플랫폼에) 단순 가입한 변호사 수백 명을 인질로 삼아 괴롭히지 말고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저를 제명하라”며 “변협이 저를 제명한다면 저는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신 행정소송에서 변협이 패소하면 변협 집행부는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 대표는 지난해 7월 플랫폼 운영(겸직불허가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로앤굿은 그동안 변협과 리걸테크 업체 간의 갈등에 대해 비교적 말을 아껴왔지만 앞으로는 로톡 등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 변협과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변협은 로톡에 이어 로앤굿에 대해서도 최근 형사 고발과 가입 변호사 징계 등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변협은 로앤굿의 주장에 대해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변협은 “로앤굿은 법률시장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사익이 목적”이라며 “변협은 기업공개(IPO) 법률실사보고서와 채권추심 등 지속적인 시장확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 대표를 향해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언론 등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기존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갈등을 방관하면 힘의 논리로 승패가 결정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유니콘팜 관계자는 “직역 단체와 업종별 플랫폼 스타트업이 타협과 중재보다는 상호 간에 소송전을 불사하면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정파를 떠나 중재 노력에 앞장서지 않으면 제2의 타다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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