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시가 12억원'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

공시가 9억원→12억원 확대





공시가격 12억원 주택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