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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도 상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저출산대응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올려

외국인 인력 확충 청사진 마련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줄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재 5000만 원(10년 합산)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연 1200만 원이 넘는 사적연금 수령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기본 공제 연 110만 엔) 역시 결혼·육아 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 엔을 추가로 공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정 폭은 여론 수렴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출산·양육비에 대한 공제 확대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월 10만 원에서 더 오른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인 한도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재 연간 12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만 3~5%(수령 연령에 따라 차등)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한도를 올려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청사진도 연내 마련된다. 현재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등으로 한정된 취업비자 발급 대상 업종을 늘리고 고숙련 외국인 인력에 발급하는 비자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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