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조성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 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구 투자에 대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기존 투자액의 30~50%에서 35~55%로 5%포인트 확대한다. 또 특구에 한해 개발 부담금을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구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하고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구 지정 시 다양한 세제·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인프라확충지원단’ 또한 신설한다.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점검 및 관리하는 범부처 TF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정부는 또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보조율을 1%포인트 상향해주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토지 매입 보조율은 5%포인트 올린다. 다음 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역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표준 산업 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新)산업도 지역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한다. 산단 내 입주 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임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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