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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 파격 인센티브…개발 부담금 100% 감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지역활성화

특구 이전·창업기업 稅부담 완화

부동산 취득세 감면·재산세 혜택

지방 인프라 확충 지원 TF도 신설

지역 산단 업종 확대…신산업 신속 입주 지원

산업단지.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조성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 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구 투자에 대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기존 투자액의 30~50%에서 35~55%로 5%포인트 확대한다. 또 특구에 한해 개발 부담금을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구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하고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구 지정 시 다양한 세제·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인프라확충지원단’ 또한 신설한다.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점검 및 관리하는 범부처 TF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정부는 또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보조율을 1%포인트 상향해주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토지 매입 보조율은 5%포인트 올린다. 다음 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역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표준 산업 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新)산업도 지역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한다. 산단 내 입주 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임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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