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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벨라루스,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 범죄 증가에 칼 뺐다

국내외 시장 상승세

4일 오후 1시 39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차트/출처=빗썸




4일 오후 1시 39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73% 상승한 4098만 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대비 0.62% 하락한 257만 7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1.58% 하락한 32만 3600원, 리플(XRP)은 1.16% 상승한 645.7원에 거래됐다. 에이다(ADA)는 395.2원이다.

국외 시장도 오름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1.24% 상승한 3만 1105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0.60% 상승한 1957.93달러에 거래됐다. BNB는 0.82% 하락한 245.81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96억 3811만달러(약 12조 5382억 원) 상승한 1조 2181억 2098달러(약 1584조 6535만 원)다.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대비 2포인트 하락한 64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벨라루스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개인간(P2P간)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 준비에 착수했다.

3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벨라루스 당국은 불법 자금 현금화 등 가상자산 범죄에 P2P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가 악용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 당국은 올해 가장자산 거래 서비스로 사기 범죄를 지원한 2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그들이 탈취한 부당 이익은 87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가상자산 P2P 서비스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게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범죄 연루를 방지하기 위해 벨라루스에 정식 등록된 ‘하이테크파크(HTP)’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 활동으로 탈취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외화 환전과 같은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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