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21대 국회에는 그동안 17건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되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벌금·징역형 병과 /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14년간 공전하던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 기대감이 컸다.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으며 보험 사기 적발 인원도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브로커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해주고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나 진료비 일부를 받는 브로커 관련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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