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정부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잘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알면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지역본부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3'에서 '현명하게 절세하고 분쟁없이 승계하는 자산관리 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세테크'의 중요성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않게 부딪힐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증여세 등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특히 원 본부장은 이번 강의에서 그동안 그가 진행했던 다양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냈다.
그는 가장 쉽게 느껴지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관련 절세에서 가장 흔하게 사고가 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여갔다. 예컨대 취득가액이 10억원인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10억원이다. 하지만 고가 주택 기준인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돼 실제 세금은 고가주택 기준 초과분인 8억원,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식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토지와 관련한 양도세 절세 방안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5%가 적용되지만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더 부과된다. 예컨데 2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10년 보유해 12억원에 팔았을 경우 사업용 토지는 2억 5500만 원이지만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3억 2500만 원에 달한다.
원 본부장은 실제 사례로 건물에 딸려 있는 비사업용 토지인 공터를 사업용 토지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유료 주차장이나 야적장,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흔히 1가구로 알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과 관련한 오해도 풀어줬다. 그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다가구로 분류돼야 하는데 주택 층수는 3개층 이하 땅은 660㎡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된다"며 "다가구 건물에 옥탑방을 설치해 주택 층수가 4개층이 돼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가 유리한 지 상속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100억원을 자식 100명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상속을 하면 40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증여를 하면 1인당 500만원, 총 5억원 정도"라며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에 대해 알려줬다.
아울러 그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된다는 점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판단해 합산해 과세한다는 점 등을 꼭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올해 할아버지로 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사람의 경우 2013년 이후에 한번이라도 증여를 받았다면 이전 증여 재산과 올해 받은 증여 재산이 합산돼 다시 과세가 된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할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의미다.
원 본부장은 "절세는 어려워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쉽게 생각했던 1주택 양도세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금과 관련해서는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아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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