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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시민과 특례시 공론화, 지원법 국회요구"

이상일 용인시장(왼쪽부터), 홍남표 창원시장, 이재눈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1차 정기회의를 갖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 특례시 위상 강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공론화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4개 특례시가 ‘특례시 발전 시민 포럼’을 구성해 11월 초에 발대식을 열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했다.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한 상태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가 위해 “‘특례시 발전 시민 포럼’은 4개 특례시가 각각 시민 50여 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에서 통합 발대식과 함께 특례시 발전 관련 토론회를 열자”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후속조치로 ‘4개 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방시대위원장 면담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100만 명에 가까운 대도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선임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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