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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킬러 규제 걷어내라”…인기협 “온플법 철회해야”

공정위, 이달 온플법 규제 방향 발표

글로벌 추세 역행, 중복 규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밝혔던 ‘킬러 규제’ 철폐와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대표적 킬러 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인기협은 "플랫폼·인공지능(AI) 등 테크는 물론, 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 규제인 온플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산업에서 온플법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킬러 규제”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정했다”며 "공정위 규제는 사전에 규제 대상과 의무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향후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와 혁신에 대한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킬러 규제"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TF가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온플법을 비롯해 규제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의 입법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을 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을 정해 놓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방식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가 글로벌 기조에 맞지 않고 기존 법령으로도 제재할 수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올해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률’ 등 빅테크 규제 법안 대부분이 폐기됐다. 또 온플법에 포함돼 제재가 예상되는 ‘경쟁 사업자와 거래를 못 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영간섭행위’ ‘사업방해’ ‘상품 가격 인하 강요 및 다른 오픈마켓 가격 인상 강요’ 등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법 등에 이미 포함된 내용들이다.

지난 4일(현지 시각)에는 삼성전자가 EU의 DMA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에 따른 ‘잠재적 게이트키퍼(문지기)’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곳으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보고받았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만약 삼성전자가 규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에 삼성 인터넷 등 앱을 선탑재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가량 과징금을 물게 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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