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세제 혜택 방안이 대거 담겼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구상한 세제 혜택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정책이 또 굴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부처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50여 개로 꼽힙니다. 정부가 벤처 업계 지원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벤처 활성화 3법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민간 벤처 모펀드의 출자액과 투자 증가분에 따라 법인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방안도 법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5년으로 제한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구간(10억~60억 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개정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표하는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인 지난해부터 수차례 임대차 3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올 하반기 국회는 노란봉투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첨예한 쟁점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또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혜택의 수혜자가 대부분 기업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의 일부 방안은 아직도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내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에 담았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25%→22%)도 국회 논의 끝에 1%포인트 ‘찔끔 인하’에 그친 바 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한 배경에도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방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는 올 하반기가 위기를 극복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과제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벤처 활성화 3법, 조특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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