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능한 공무원 발굴을 위해 승진 문턱을 대폭 낮추고 외부 전문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천장도 부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 인사 지원 등 4개 분야의 총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공무원은 근무 연수에 구애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 간부직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6년을 근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최소 근무 요건이 11년으로 줄어든다. 이번 규정대로라면 공직 입문 최연소인 18세에 서기보(9급)로 임용돼 실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할 경우 30세가 되기 전인 29세에 국장급인 부이사관(3급)직에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한다.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은 연봉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는 연봉 상한이 기본 연봉의 150%(의사직은 200%)인데 이를 없애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 공무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립의료기관이나 현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등에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연봉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며 “운영하다가 5급 이하 직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도 21개로 줄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행정기관 공동 활용 통합 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각 부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32개 과제 이행에 필요한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김 처장은 “더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제3차·4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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