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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합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기술개발 전담 사업단 출범 맞춰

국내 실증계획·인허가 요건 마련

민간 참여 제도적 뒷받침 서둘러

기후·에너지 위기,기회로 바꿔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사업단’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8년까지 3992억 원을 투입해 i-SMR 기술을 개발하는 전담 조직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뒤처진 우리의 SMR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부와 과기부가 손을 잡았고 원자력 기관들도 한데 뭉쳤다.

i-SMR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는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라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생태계 변화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에너지 섬이어서 에너지 안보 확보가 시급하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라는 복합위기를 맞은 우리로서는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가 절실하다. 전력 생산 외에 열 공급, 수소 생산,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SMR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i-SMR 개발에 중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i-SMR을 상용화하려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국내 실증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i-SMR은 수출용으로 개발 중이다. 이론적으로는 국내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실증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내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쳐야 수출 가능성이 커진다. 이제라도 i-SMR의 국내 실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i-SMR 실증로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 확보 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둘째, i-SMR 인허가 요건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전력 생산용 대형 원전의 안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다르고 전력 생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SMR의 안전성 심사를 현재의 원자력안전법 요건으로는 하기 어렵다. 우선 전력 생산용 SMR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점차 다른 용도로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원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전 건설과 운영의 주체를 사실상 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SMR은 전력 생산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주관해 SMR을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SMR 기술 개발 및 실증에 직접 투자할 의욕을 북돋울 수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조직, 지난 반세기 동안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운영하며 쌓아온 기본 지식과 노하우, 게다가 과거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한 한국형 원전(SMART)을 개발한 경험까지 i-SMR 개발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2035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6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머지않았다. i-SMR 기술 개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과제들도 미리 점검해 복합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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