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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 중 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등에 '보험 묶음정보' 활용 예정





보험 업계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추진해온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았다.

13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 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게 돼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청약, 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총 28종으로 고객은 서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해질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입력·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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