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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토큰증권 장외거래, 발행·유통 분리가 핵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디센터




토큰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공개됐다.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본부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토큰 증권의 유통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신설됐다”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조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해당 업자가 운용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발표를 진행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장외거래시장에 자본시장법의 유통규제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 본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제한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투자 한도 제한에 대한 규정도 강조했다. 이 과장도 “과도한 고위험 투자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토큰증권 장외시장의 투자한도를 제한했다"며 “특히 투자 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투자한도를 더 낮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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