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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공매도 첫 과징금' ESK운용, 당국에 불복 소송

"부당 결정"…외국계 줄소송 조짐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ESK자산운용(에르스테애셋매니지먼트 GmbH) 로고.


3월 ‘불법 공매도’로 첫 과징금이 부과된 ESK자산운용(에르스테애셋매니지먼트 GmbH)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그간 외국계 회사들이 과징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던 만큼 ESK자산운용을 필두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3일 금융 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ESK운용은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ESK운용과 증선위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이 맡았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증선위는 3월 8일 ESK운용에 38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SK운용은 2021년 8월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 744주(251억 4000만 원)를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가 사상 첫 불법 공매도 과징금 대상이 됐다. ESK운용은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다.

ESK운용은 이번 소송에서 증선위가 실제 공매도 주문보다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징금 수위를 높였다고 봤다. ESK운용 측은 3월 증선위 때도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고 공매도는 과실이었다”고 맞섰다. 증선위도 당시 ESK운용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반 행위의 동기를 중과실에서 과실로 한 단계 내렸다. 과징금 부과 액수도 애초 공매도 주문 금액의 50%에서 30%로 20%포인트 낮췄다. 첫 과징금 사례인 만큼 법적 분쟁과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 준비 단계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의뢰인이 기밀 유지를 원해 사안에 대해 일절 발언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 첫 업체부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 앞으로 당국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ESK운용처럼 한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아 인허가 등 당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회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로 불법 공매도 과징금 3호 업체인 프랑스계 자산운용사 AUM인베스트는 지난달 금융위의 서면 우편 수취조차 거부했다. 과징금 액수가 48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실상 납부를 거절했다.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받아낼 도리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들과 달리 한국에서 영업하는 스위스계 증권사 UBS는 ESK운용과 같은 날 21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불복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현 행정소송법은 행정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만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ESK운용은 이 기한이 끝나기 직전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은 애초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만큼 행정소송에도 불법 공매도 엄단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잇따를 과징금 취소 소송을 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증선위는 최근에도 AUM인베스트를 비롯해 10여 곳의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에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증선위가 올해 내린 과징금 결정 액수만도 60억 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은 5월 1일 과징금 부과 계획 대상이 42곳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했다. 금액도 수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 ‘외국인 놀이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불법 공매도에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 공매도 위반에 따른 책임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되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외국계 회사의 경우 소송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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