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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서 점검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 살펴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달 27일과 다음달 3일에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안성경찰서, 안성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을 살펴본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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