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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

14일까지 해지한 고객 대상

신청기간 21일까지로 연장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한 시민이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설 같은 상황에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금융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일주일씩 늘리기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오는 21일까지 복원을 희망하는 경우, 재예치한 예·적금 이자와 비과세 혜택이 기존 약정과 동일한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연장 조치는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예치를 희망하는 고객들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2만 건을 넘겼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부실 대출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위기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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