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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소고기보다 발암 가능성 낮아"…식약처, 현행 사용기준 유지

◆발암가능 '2B군' 분류 확정

펩시 "제품원료 변경계획 없다"

식품·막걸리업계, 한숨 돌렸지만

기피현상 우려해 원료 교체 착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식품첨가물합동전문가위원회(JECFA)가 14일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한 발암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발암 가능 물질'(2B)로 최종 분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막걸리. 연합뉴스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 다만 식품과 의약품을 통해 현재 섭취되는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약·식품 업계는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소비자들의 기피 현상을 고려해 대체 원료 찾기에 나서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했다. IARC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 평가해 4개 군(1·2A·2B·3)으로 분류한다. 술처럼 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1군으로 분류된다. 2A군에는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이 포함돼 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의미다.



국제식량농업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현재 섭취량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ARC는 물질 자체를 평가하지만 JECFA는 섭취했을 때 안전성을 평가한다. 각국 규제 기관도 JECFA의 평가를 참고해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한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60㎏ 성인 기준 2400㎎이다. 하루에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 55캔을 섭취할 때 허용량에 도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날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높은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낮아 제로 탄산음료 제조 업체들이 찾는 단골 원료다. 최근 ‘제로 열풍’에 제로 탄산음료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면 자칫 매출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 바 있다. 이번 평가에 따라 펩시코와 롯데칠성음료는 ‘펩시제로’에 감미료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 존스턴 펩시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스파탐과 관련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스파탐을 다른 감미료로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암물질로 분류됐기 때문에 ‘발암 제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운제과와 오리온은 일부 과자에 들어간 아스파탐을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과자는 아이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약 업계의 경우 어린이가 먹는 시럽제에 아스파탐이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이에 일부 제약사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스파탐을 교체한다고 밝힌 상태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에 아스파탐이 함유되며 발생한 이슈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막걸리 업계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핀 뒤 아스파탐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장수막걸리와 국순당을 비롯한 막걸리 업체들은 제조 과정에서 소량의 아스파탐을 첨가하고 있다. 남도희 한국막걸리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막걸리 업체의 90%가 영세 업체인 만큼 대체 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은 전량 폐기해야 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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