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기 집에 불 내고 119신고…화재진압 방해 50대 집유

진화 늦어져 4600만원 상당 재산피해

재판부 "자칫 중대한 피해 생길 수도…구속돼 5개월간 수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신변을 비관해 자기 집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해 놓고는 정작 소방관의 화재 진압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한밤중에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침실 방문에 불을 낸 뒤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이 출동하자 A씨는 “불이 다 꺼졌다”고 거짓말하며 10여 분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하자, A씨는 그제야 문을 열었다. 소방관이 불이 난 침실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다시 A씨가 막았다. 결국 소방관이 A씨를 끌어내고 나서야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A씨 때문에 진화가 늦어지면서 집 벽면과 조명 등이 불에 타 46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처럼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에는 다른 주민도 있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간 수감 생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