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불법 건축물 32개 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8~10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입찰을 통해 철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 동으로, 무단 증축 주택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1개 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 2개 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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