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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로톡 사태' 분수령 될 듯

'로톡변호사' 이의신청 심의

이의수용시 징계 즉시 취소

기각땐 추가 절차 진행해야

"갈등 끝내고 산업 생태계 변화 방안 모색해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이달 20일 열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리걸테크(법률에 기술을 접목한 산업)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번 징계위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적법한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징계위의 이번 판단이 ‘로톡 사태’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 전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플랫폼 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20일 징계위를 개최한다.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변호사 등 총 8명이 위원회를 꾸려 변협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위가 로톡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존 징계는 즉시 취소된다. 변협은 이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로톡을 비롯해 리걸테크의 변호사 활용이 정당화되는 것이어서 업계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다. 반대로 징계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변호사들은 행정소송과 같은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사태가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로톡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업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변호사 단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법무부까지 리걸테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징계위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는 로톡과 변협 간 중재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중기부는 변협에 대한 의무고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법률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플랫폼 업계와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을 빨리 마무리 짓고 리걸테크 분야 성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도 징계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의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징계 수위 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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