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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모때부터 돈내라? '사행성 래플' 주의보

◆복권당국 '래플 마케팅'에 경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복권 당국이 ‘래플 마케팅’을 진행한 일부 업체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첨 응모권을 판매하는 등 특정 방식의 래플 마케팅이 복권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취지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래플 마케팅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국이 대응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뽑혀야 산다' 新마케팅 확산
추첨권 돈받고 파는 변질사례 등장
복권법상 표권 발행땐 허가받아야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A 법률사무소 등 로펌 4곳에 래플 마케팅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특정 업체가 진행한 래플 마케팅이 복권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제기돼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특정 업체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래플 마케팅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만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가 수년 전 한정판 운동화 판매에 해당 방식을 도입하며 관련 업계에 확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래플 마케팅은 MZ세대를 겨냥한 신(新)마케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래플 마케팅 확산 과정에서 변질된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경고 조치를 취한 B 업체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해당 업체는 최근 프로모션 차원에서 래플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추첨 응모권을 개당 5000원에 판매했고 약 1300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업체 측은 1~3등 당첨자에게 1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한 후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과자 등 소정의 경품을 증정했지만 응모권 구입비(5000원)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B 업체의 마케팅 방식이 복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복권법이 다수에게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표권(票券)을 복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B 업체가 추첨 응모권을 5000원에 판매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셈이다. 복권법상의 표권을 발행하려면 기재부 등 복권 당국의 허가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재부, 일부 업체에 경고조치
현행법 위반여부 법률 자문 받아
"사익편취 의도없어" 결론 냈지만
사행성 커지면 당국 대응 가능성


다만 기재부는 외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해당 사례가 복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B 업체의 래플 마케팅은 일회성 행사로 지속성이 없었던 데다 사익 편취 의도 역시 없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법률 자문 결과 B 업체가 추첨에 활용한 참가자들의 결제 번호가 복권법상의 ‘추첨용 번호’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측은 “(해당 사례는) 응모권을 일정 금액에 판매한 만큼 통상적인 개념의 래플 마케팅은 아니었다”며 “다만 일회성 성격이 강한 데다 업체 측의 영리적 목적도 없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래플 마케팅 확산세에 주의보가 울렸다는 시각도 있다. 나이키 등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래플 마케팅이 우후죽순 확산하자 당국이 해당 방식의 위법성 등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B 업체와 같은 변질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며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할 경우 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B 업체 사례와 달리 참여자 규모가 수만 명 단위로 늘거나 사행성이 높은 래플 마케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래플 마케팅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단) 과도한 래플 마케팅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래플 마케팅 도입 시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마케팅 방식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래플 마케팅도 ‘악덕 상술’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응모자에게 참가자·당첨자 수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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