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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합병 허용, 경쟁력 키운다

■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동일 대주주 최대 4개 구역까지

저축은행 소유·지배 가능해져

금융사 해외자회사 소유 범위 ↑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업구역 확대와 관련한 합병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 영업구역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각기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5일 발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의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촉진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2개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비수도권 4개 등 총 6개다. 현행 기준으로는 동일 대주주가 2개 영업구역 내에서만 저축은행을 보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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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에서는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 영업구역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서울에 본점을 둔 A 저축은행을 보유한 동일 대주주가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등 추가로 3개 권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동일 계열 내에서 저축은행이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 소유·지배한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실 저축은행 인수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합병도 비수도권에 한해 허용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이 허용되며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사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국내에서 자동차 금융을 하는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은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을 15% 이상 출자할 수 없으며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3년간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해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을 허용해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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