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이 ‘혁신금융’으로 발을 내딛은 지 4년 만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 폐업 업체가 줄을 잇는 가운데 아직 간판을 달고 있는 온투업체 5곳 중 1곳은 개점휴업 상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 이력이 부족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해온 캠퍼스펀드는 이달 초 “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의 영향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며 폐업을 공지했다. 지난달 30일 비드펀딩, 지난해 말 그래프펀딩에 이어 세 번째 폐업이다. 이로써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투업체 52곳 중 49곳만 영업을 하게 됐다.
남은 49개사도 벼랑 끝에 몰린 처지다. 2020년 8월 20여 년 만의 신규 금융업으로 인정받으며 2금융보다 대출금리가 낮은 ‘1.5금융’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침체,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금 유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투자가 줄면서 신규 대출도, 업체 수익도 멈춰섰다.
실제로 최근 2개월간 온투업체 49곳의 대출액 증감 추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중 10개사는 5월 말과 6월 말 누적 대출액의 변화가 없었다. 6월에 신규로 나간 대출이 없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정식 영업을 개시한 한 온투업체는 같은 해 10월 이후 8개월째 신규 대출 실적이 전무하기도 했다.
또 다른 11곳 역시 6월 기준 전월 대비 누적 대출액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쳤다. 신규 대출을 기껏해야 한두 건 취급하는 데 그친 셈이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개인투자자의 연계 투자 한도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실제 투자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온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이 부동산담보 상품이라 부동산 시장 위축의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온투업계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자금이 들어와야 상품 규모 및 안정성이 커질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호소한다. 금융위도 지난해 말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권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4월 기관투자가 법상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지만 기관투자 허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기관이 온투업체 상품에 투자한 뒤 부실이 나면, 온투업권의 리스크가 타 금융권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체에 투자하는 금융사는 결국 온투업체를 통해 대출을 내주는 셈인데, 투자자 입장이다보니 그 과정에서 대출 심사도, 채권 추심도 못 한다”며 “즉, ‘깜깜이 대출’과 다름 없으니 처음부터 정상채권이 아닌 요주의·추정손실 채권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충당금을 쌓은 뒤에야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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