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를 둘러싼 원작자와 캐릭터 업체 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원작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인 형설앤 및 형설앤 대표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인 고(故)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의 지적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피신고인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체부 측은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이우진 작가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아온 형설앤 간에 불거진 저작권 소송이다. 소송 과정에서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대표적인 ‘문화계 갑질’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인 이날 결론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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