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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수억 편취…운용사 임직원 대거 적발

일부 임직원, 가족회사 통해 공사비·수수료 챙겨

부동산 개발 정보로 선행 투자해 사익 추구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허위로 공사 계약서를 꾸미거나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이익을 챙긴 금융투자 회사의 대주주·임직원을 대거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익 추구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금융투자 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적(私的) 이익 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자산운용사의 한 임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 업체와 짜고 펀드 보유 부동산의 보수공사비를 수억 원 늘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공사비를 챙겼다. 이 회사의 대표는 펀드가 소유한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가족 회사와 가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수억 원을 편취했다. 또 허위 계약을 숨기려고 외부 자료를 재편집해 용역 보고서를 꾸민 사례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B 업무집행사원(GP)의 한 실질 대주주는 명의로만 존재하는 임원을 내세워 급여·자문료를 받기도 했다. 몇몇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운용사·증권사 임직원 또한 여러 명 있었다.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 회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엄단하기 위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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