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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의장, 리플 소송 결과에 유감…“법안 보강은 시기상조”

“가상자산 법안 추가 마련 결정은 일러”

/출처=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17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SEC는 리플랩스와 소송전에서의 판결 결과를 평가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겐슬러 의장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환영한다”고 했다.



미 법원은 리플랩스 SEC의 소송전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못 박으며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구분하며 판매 주체와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리플랩스와 직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이라 봤다. 사실상 코인베이스 등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업계는 항소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근 시일 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보강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수시로 제시하는 등 계속 법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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