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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권, 장기적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도와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금융권에 고금리·경기 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위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돼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0.30%에서 올 3월 말 0.45%로 0.15%포인트(p) 증가했다.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2021년 말 0.43%에서 올 3월 말 0.86%로 높아졌다.



이 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금융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시 연착륙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같은 사례가 금융권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는 각각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과 ‘코로나19 특별재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은 기업은행이 거래 중인 기업 고객 중 총 여신이 10억 원 미만인 취약 차주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상반기 중 251개사에 586억 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특별재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 금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원장은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만 보기 보다는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및 장기적인 수익기반 강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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