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고용 유지 불가능”

내년 최저임금 9860원…올해보다 2.5%↑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 상황 심화될 것”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 구조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이러한 과속 인상은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하다. 반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그 결과 올 1~4월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81만 7000원, 인건비는 291만 원으로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 채용 축소, 44.5%가 기존 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소공연은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업종이 폐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