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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경유차 70% 이상 감소…대기질 개선·탄소중립 실현 성과

2019년 4739대에서 올해 1115대로 감소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203대 적발

박승원 시장 "시민 환경권 보호 및 탄소중립 실현"

광명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는 지난 5년 동안 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노후 경유차의 70% 이상을 줄여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4739대에 달하던 관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 기준 1115대로 76.4%나 감소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시는 지난 5년 동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227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1867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49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61대 등 모두 6528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였다. 투입된 예산만 149억 42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19년부터 광명시로 진입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 4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운행 제한을 어겨 단속된 차량은 203대로, 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203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 시행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 시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대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5등급 경유차는 2008년 말 이전 유로 1~3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온실가스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3등급 차량의 1.5배 이상, 입자상 배출물질(PM)은 10배 이상 배출한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1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55대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5등급 노후 경유차는 300만~1000만 원, 지게차와 굴착기는 1650만~1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1?2등급 차량 또는 무공해차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전액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저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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