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27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공정위 판단을 "무리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소송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택시는 무료 서비스인 ‘일반호출’과 유료 서비스인 ‘블루호출’을, 비가맹택시는 일반호출만을 받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에서도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해 배차했다. 가령 가맹기사가 6분 거리에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0~5분 거리의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 기사 간 기계적 평등 배차 여부만 중요시했고 성실히 콜을 수행한 기사들의 노력도 외면한 결정이며 승차 거부 완화 등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 제재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로직을 통한 배차 소요시간 단축, 택시 배차성공률 향상 등의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온 만큼 법원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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