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 혹은 에너지 저감 기능을 갖추거나 관광 숙박 시설에 최대 330%포인트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그동안 사전협상제도, 친환경 인센티브 등 각각 추가 용적률을 주는 제도는 있었으나 이를 중첩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19일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에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건축 혁신, 탄소 제로, 관광 숙박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협의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까지 가능한 만큼 그동안 서울시 조례를 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었다.
앞으로는 건축 혁신, 탄소 제로, 관광 숙박 항목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면 각각 최대 110%포인트, 60%포인트, 160%포인트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세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최대 330%포인트의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수준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시는 새로 사전 협상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협상 대상지인 성동구 서울숲 인근 삼표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상한 용적률 150%)에서 일반상업지역(800%)으로 종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세 가지 인센티브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용적률은 최대 1113%까지 오른다. 이 외에도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와 더케이호텔, 마포구 DMC역 복합개발, 성동구 한전 부지 등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증가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 가치분을 공공기여로 내야 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제도는 친환경·혁신디자인 건축물과 관광 숙박 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서울시가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고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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