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 국세청이 세정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몽골에 세무행정 전산화를 지원하고, 몽골은 450여 개의 몽골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몽골 국세청장회의였지만 양국 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세무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업무협약이 일사천리 성사됐다.
국세청은 19일 김창기 청장이 전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앞으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몽골 현지의 세무애로 사항도 수렴해 한국 기업의 세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은 몽골 국세청에 세무행정 전산화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과세기반 확충이 당면 과제인 몽골 국세청으로서는 한국의 세무 행정 전산화 등 전자세정이 필수적인 형편이다. 양국 국세청은 또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세정협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 청장은 “몽골 국세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해 세무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당시 교역규모가 271만 달러에 그쳤지만 2022년엔 4억7000만 달러 규모로 약 170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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