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내년부터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경영난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공제를 탈퇴해 마지막 안전망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늘자 제시된 대안이다. 아울러 가입자 대상의 대출을 확대하고 운용 자산의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올 6월 기준 부금이 약 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탈퇴가 급증하고 신규 가입은 둔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정부와 중앙회는 공제 사유를 확대해 중간정산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폐업·사망·노령·퇴임 등에 한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사유를 추가해 공제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늘리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폐업 이후 원샷으로 공제금을 지급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불편 토로가 있어 이를 최우선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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