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선과 관련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최근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킬러 규제’의 대표 사례로 꼽아 대대적인 개정이 예고돼 있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화평·화관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계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화관법 개선안 추진 방향에 대해 산업계에 설명을 하는 자리”라며 “산업계 현장 애로 등에 대한 의견도 받아 개선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평가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연 100㎏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해당 물질의 정보·용도나 유해성 시험 자료 등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내야 한다.
그러나 재계와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100㎏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국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0톤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일본·중국도 1톤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상향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한 데 이어 국무조정실에서도 킬러 규제의 대표 사례로 화평법과 화관법을 꼽은 만큼 환경부에서도 산업계 의견 청취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화관·화평법 규제 개선안은 다음 달 열릴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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