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예천·충남 공주·충북 청주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의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일반재난지역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 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되고, 보증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된다. 기보는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에 대해서도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없이 전액 기한을 연장한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빈틈없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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