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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주범도 자진 신고하면 제재 줄여준다

■금감원,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위해 감경 범위 확대

증선위 아닌 회사 감사에게 신고해도 감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앞으로는 회계부정 행위를 주도한 사람이라도 금융 당국이나 회사 감사에 이를 신고하고 조사에 끝까지 협조하기만 하면 제재 조치를 감경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자는 부정 행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은 경우, 금융 당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닌 경우, 조사 완료 때까지 협조할 경우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제를 적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자진 신고자만 제재를 감경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통해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부정 행위를 신고해 감리 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증선위에서 회사의 감사인·감사로 확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회사에 대해서도 조치 수준을 가중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사업보고서를 늦게 내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데 대한 조치 수준도 위반 행위와 금액의 중요도에 맞게 재조정했다. 기존처럼 사업보고서 오류·누락 사안에 동일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고 위반 금액을 중심으로 한 새 기준을 설정했다. 감사인 지정 기초 자료 신고서 등 별지 서식도 올 상반기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점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번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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