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규제 얽혀 공실 늘어난 지식산업센터…남양주시 적극행정에 '해소'

생산시설 없는 OEM 제조기업…수도법 규제로 제조업 입점 배제

남양주시 질의회신·법률검토 통해 입주 허용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해소를 위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조기업의 입주와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 통신판매업을 허용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규제 해소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산동 지금지구 내 위치한 한강 테라타워 DIMC 지식산업센터 등은 수도법 규제를 받아 제조업의 입점이 배제돼 대외 경기 악화 및 고금리와 맞물려 상당한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OEM 제조업은 생산시설이 없지만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제한됐으나, 시의 질의회신·법률검토·유사사례 검토를 거쳐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위해 자사제품에 한해 통신판매업의 입주도 가능해졌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을 발표해 해당 업종이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했던 불편도 올해 11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후 해소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단과 수시로 소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산업 생태계 형성과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