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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살인범 "나는 쓸모없는 사람…힘들어서 범행 저질렀다"

조 씨, 살인 혐의 영장심사 출석

법원,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경찰 "범행 영상 유포 시 수사"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 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의자 조 모(33) 씨가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23일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생활고에 시달렸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m가량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길이가 100m 정도인 골목에서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조씨는 인근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조 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고비를 넘겼다. 조 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 씨를 구속하는 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조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반복적으로 유포·게시·전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보호팀을 꾸려 △임시숙소 제공 △장례·치료·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 유족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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